일반대학원 외국인 대상 외국어시험 대체인정 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5-06-25
- 조회수 511
일반대학원 외국인 대상 외국어시험 대체인정 기준 변경 안내
1. 기준 변경 대상: 일반대학원 외국인 학생
2. 외국어시험 및 대체인정 시행근거
- 학칙 제36조(외국어시험)에 근거하여 학위를 청구하는 사람은 내국인은 영어, 외국인은 한국어를 대체인정을 받아야 한다.
3. 대체인정 기준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4단계 이수 |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온라인 | 강의형 중급 2A,2B 두개과정 이상 이수 (수료증 2개 필요,한국어 4A, 4B) | 미인정 (조건 폐지) |
오프라인 세종학당 | 구분 명: 세종학당 | 구분 명: 오프라인 세종학당 |
내용: 중급2 이수 이상 | 내용: 중급2 이수 이상 (수업 및 시험응시 모두 대면(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함) |
※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5년 8월 31일까지온라인 세종학당과정 2A, 2B(또는 4A, 4B)를 이수한 경우 대체인정을 허용함
4. 기타 사항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의 시험/논문→ 외국어시험메뉴 접속 후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