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비자(D-10) 신청 안내
- 작성자 이희경
- 작성일 2022-07-18
- 조회수 101251
상명대학교 졸업 후 구직을 위해한국에 체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비자를 D-2(유학비자)에서 D-10(구직비자)으로 변경해야합니다.
구직비자로 변경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며, TOPIK 4급이 있으면 주당 20시간(주말 무제한), TOPIK 5급이 있으면 주당 30시간(주말 무제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보다 활동이 자유로우니 졸업 후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D-10(구직비자)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점수제 구직활동(D-10-1) 구직활동>
1) 대상 및 요건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외국인
-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
- 단, 졸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의 경우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2) 제출서류
가. 일반구직(점수제 적용)
- 공통(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서류
나. 일반구직(점수제 면제 특례자: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국내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 체류지 입증 서류
3) 신청방법
졸업 즉시 체류지 관할 청 등에 신청하면 되고,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대학 졸업생, 특히 TOPIK 4급 이상 취득자의 경우 D-10으로 비자변경이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 후 시간제취업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의 p.131 ~ 144를 확인하고, 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