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외국인 유학생 D-2 비자 체류자격 연장 관련서류 및 대행 서비스 안내(내용 추가)
- 작성자 윤성현
- 작성일 2020-08-28
- 조회수 9522
- 1.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관련 제출서류 _국문.pdf
- 2.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관련 제출서류 _영문.pdf
- 3.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관련 제출서류 _중문.pdf
- 4.논문(초과학기)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hwp
- Collaborative_Park_입구.jpg
안녕하세요?
외국인유학생들의 체류자격 변경(D4→D2),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업무로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료생들은 체류기간 연장시 '논문(초과학기)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체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교 대외협력처 홈페이지의 「외국인유학생지원-체류자격(VISA)관련안내」 또는 https://oia.smu.ac.kr/oia/foreign/visaRelatedInformation.do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국제학생지원팀에서는 체류자격 민원업무(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등)와 관련하여 체류자격 대행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행기관 : 팬다 컨설팅
2. 상담기간 : 2개월(9월 ~ 10월)
3. 상담일시
가. 9월 일정 : 9월 11일(금), 9월18일(금), 9월25일(금) 14:00 ~ 17:00
나. 10월 일정 : 미정(추후 공지 예정)
4. 상담장소 : 밀레니엄관 B1층 CLP (Collaborative Learning Park)
5. 대행수수료 : 무료
* 비자대행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 이상인 학생들만 가능합니다.
* [추가내용] 초과학기,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 미만의 경우에도 체류기간 내에 온라인 방문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대행이 가능합니다.
[변경내용]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 미만의 경우에도 대행이 가능하며, 추가서류(잔고증명 계좌의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변경내용] 초과학기자의 경우에도 체류기간 연장 대행이 가능하며, 추가서류( 잔고증명 계좌의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서, 논문(초과학기)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자격을 연장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사이트 예약 주소 : https://www.hikorea.go.kr/resv/ResvIntroR.pt
* 9월9일 ~ 11일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은 9월 18일(금) 부터 비자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관련 제출서류(국문, 영문, 중문) 각 1부.
2. 논문(초과학기)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