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고사 과목

  • 회계원리,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통계

졸업고사 응시대상

  • 이수학기 7학기 이상(조기졸업 신청자에 한해 5,6학기 이수자 고사 응시 가능) 재학생, 수료생

졸업고사 시행시기

  • 1학기(5월) / 2학기(11월)
  • 매 학기 한번 시행

졸업고사 면제

  • 취업률이 인정되는(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 등) 기업, 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 전공학점 이수 기준 충족하고 전공과목 GPA 4.0 이상인 경우
  • CPA(1차), 세무사(1차), 노무사(1차), CFA(1차) 등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졸업고사 면제 해당학생은 졸업고사에 응시하지 않아도 되나, 면제신청서는 제출해야 함.
    (졸업고사 신청기간에 면제신청서 양식 다운 받아서 제출)

졸업고사 합격

  • 졸업고사 점수 60점 이상, 각 과목별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 (100점 만점)
  • 가산점 적용대상은 7학기 이상 이수자(조기졸업자는 적용불가) 중 졸업고사 합격하기 못한 경우 가산점수(최대20점)로 구제하며, 세부사항은 공지사항 참고
  • 현장실습 및 인턴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산점 반영 가능
  • 학부 행사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사진, 참여기안 또는 명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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