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학점 미취득자 중 희망자의 학점취득을 위함.
근거
학칙 제37조(계절수업)
학사에관한규정 제40조 (개설), 제41조 (수강대상자), 제42조 (수강신청), 제43조 (학점인정), 제44조 (평점평균 산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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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희망 교과목 조사 :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 교과목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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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희망 교과목 신청 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계절수업 → 계절수업 개설희망 교과목 검색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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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방법 및 시간 : 본 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계절수업 →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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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확정 교과목 공고 : 수강신청자 중 10명 이상이 등록한 강좌에 한하여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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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교생 수강신청 : 본 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및 학점교류대학에 통보 후 별도의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하도록 안내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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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개설교과목 수강 희망 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강신청 (2014학년도 신입학자 및 2016학년도 편입학자 최대 6학점, 2013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최대 9학점)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월 ~ 금 수업, 1교시는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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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개설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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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15명(15명 미만은 폐강), 서울권역 e-러닝 강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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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10명(10명 미만은 폐강)
수강신청 및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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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기한 내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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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강신청이 완료 후 수강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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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수강신청 완료는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납부한 상태임.
학점인정 및 성적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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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나 최종 평점평균에는 반영한다. (2013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재이수의 경우 이전 성적의 기록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새로이 산출함. (다만 기 조치된 학사경고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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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 학점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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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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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계절수업은 1학기 교과목, 동계 계절수업은 2학기 교과목을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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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은 사전에 공고하며, 강의실은 계절수업 시행 전 확정하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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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은 교류대학별 세부 일정이 확정된 후 별도 공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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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계절수업을 수강할 경우 본 대학교 성적사정 시까지 취득성적이 미도착하면 졸업사정 및 장학사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